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자+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및 신청방법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자 조건은 위의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핵심인력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공제계약이 성립됩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회원가입은 내일채운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근로자도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제가입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신청을 완료하면,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승인 시 공제계약이 성립됩니다.
공제금은 지정한 날짜에 자동이체로 공제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자 및 복리 효과 및 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공제금은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 납부금 그리고 복리이자(연복리)를 합한 총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금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핵심인력 납입금이 20만원이고 중소기업 기여금이 40만원일 때,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핵심인력 본인의 납입금이 1,200만원이고 5년 후, 만기 세후 약 3,694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1배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안내 및 신청절차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5년)을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만기 공제금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